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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이자, 대출금리
Editor Money
2024. 1. 16. 16:25
민법 379조
개인 간 대출
- 서류도 작성하지 않고
*물론 누가 서류까지 작성하냐마는...
- 대출 금리도 정하지 않고
따로 말 없이 빌려주기만 했다면
내가 받아낼 수 있는 최대 대출금리는 5%다.
중요한 것은
1년에 5%
100만원을 빌려갔는데
1년 후에 갚는다면 이자 포함 105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달만에 갚았다?
그럼 이자는 4250원 정도...
커피 기프티콘 하나다.
심지어 일주일만에 갚았다?
이자는 961원 밖에 안된다.
그래서 지인/친구 혹은 개인 간의 대출에서 금리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서로 믿음을 가지고 주는 느낌이다. 원금이라도 잘 주겠지. 하는 마음...
와 그럼 10년 전에
군대 동기한테 빌려준 7만원은
이자까지 쳐서 105,000원을 요구할 수 있으려나?ㅋㅋㅋ
요구는 별개의 문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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