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종신보험에 암진단비도? aka CI보험, GI보험 사망보장을 위해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까지는 좋다 하지만, 종신보험에 건강보험도 넣을 수 있다고?!? 하면서 건강보장을 추가하거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해주는 CI, GI 기능을 넣으면 호구된다 ㅋㅋ 기능이 좋다고, 다 넣은 보험이 꼭 좋지만은 않다ㅋㅋ 호구되는 CI보험/GI보험*종신보험에 건강보장 넣는 것도 포함 보험사의 특약은 정말 다양하고어떤 목적의 상품을 고르든 목적과 상관없이 정말 다양한 특약을 포함시킬 수 있다. 다 필요없다. 사망보험금은 모든 사람에게 100% 찾아오는 "죽음, 사망"에 대한 보장이다. 즉, 무조건 지급하게 되는 보험금이다. 그러면? 보험료가 당연히 비싸겠지. 언젠가는 반드시 지급을 해야하니까. 그런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보험 상품은 끊임없이 개정된다 - 보험절판, 상품절판 등 일부 똑똑한 고객님들은 미리 상품을 검색하고 어떤 특약이 있는지 알아내어 원하는 바를 말한다. 솔직히 설계사 입장에서는 미리 정보를 찾고, 특약이 어떤 것인지 알아낸 점은 좋다. 하지만, 본인이 알아온게 다인 것 마냥 그게 100점인 것마냥 믿으면 정말 피곤하다. 보험 상품은 진짜 끊임없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어제 있던 특약이 오늘 없어질 수도 있다. 상해사망 줄여달라고 말해도, 줄일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경우가 있다. 왜 들어가죠? 라고 물어봐서 말해주면 이해되는 내용이긴 한가? 옛날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 특약이 없을 수 있는데, 왜 없는거죠? 라고 물어봤을 때 진실을 얘기해도 들어먹지를 않는다^^ 없어진 특약없어진 특약을 얘기하면 서로 평행선을 달린다. 어디서.. 국민은행 주택청약통장을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바꾸는 방법 인터넷과 모바일로 할 수 없다. 은행 방문해야 한다! 스마트폰 하나면 미국 채권도 투자할 수 있고, 베트남 주식도 살 수 있고, 통장도 만들 수 있고, 환전도 할 수 있는 판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왜 은행을 가야만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다. 모바일뱅킹이든 인터넷뱅킹이든 어떻게서든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바꾸는 건 할 수 없었다. 무조건 은행을 방문해야만 바꿀 수 있었다... ㄷㄷ 그리고 은행을 가서야 알게 된 사실은청약통장을 전환하면서, 계산되는 이자는 받을 수 있다는 것! 안그래도 청약통장은 해지도 못하고 유지만 해야하는 상품이라 계속 돈이 묶여있어서 아쉬웠는데 청약통장 전환하면서 돈을 일부나마 뺄 수 있던 것은 좋았다. 그리고 청약통장이 전환되면서 계좌번호.. 첫번째로 가입할 보험 - 실손의료비, 실비보험 첫번째 보험: 실비, 실손의료비 보험 일상 속 병원 통원/입원에 대한 비용을 일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현재는 4세대 실손보험인 신실손/개정실손으로만 가입 가능 병원비 중 급여비용의 20%는 본인 부담 = 80%는 지급 가능 비급여비용의 30%는 본인 부담 = 70%는 지급 가능 즉, 일부 비용을 본인(고객)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급하는 보험으로 일상 속 병원비/의료비 지출을 보완할 수 있다. 거의 필수가 되어버린 보험이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본 보험이기 때문에 4세대까지 많은 개정이 있어왔다. 혜택을 봤다는 얘기는 악용한 사람도 많다는 뜻이 된다. 1~3세대는 본인 부담률이 0~20%로 적지만, 아무리 적게 보험금을 받아도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면 공동 부담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갱신..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2023년 12월 31일 개정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연 3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언제를 말할까? 청년도약계좌의 개인소득 기준을 예로 들어서 보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웬만한 정부 지원 상품에서 소득이 조건으로 있다면, 꼭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직전 과세기간이다.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칭할 때가 있고 총 급여액으로 칭할 때가 있는데 헷갈려 하지 말고, 뭐 포함되지 않은게 있나 하고 고민할 필요 없이 세전으로 받았던 모든 소득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자. 상여소득 당연히 포함된다. 2024년에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면, 직전 과세기간은 2023년이다... 이전 1 2 3 4 ··· 2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