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기부 세액공제가 더 좋다.
하지만 카드를 사용하는 건 나를 위해 쓰는 돈이다. 먹는 것이든, 배우는 것이든 뭐가 되었든 나에게 무언가 남는다.
기부는 남에게 주는 것이고 나에게는 심리적인 만족감을 남긴다. 말장난 같긴 하지만 결국 나에게 남긴 남는데, 과연 기부라는 선행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이득, 수익을 가져다주는지는 알 수 없다. 느끼는 바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1. 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 이상을 소비로 사용하고 난 후에
소비되는 금액에 한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즉, 신용카드로 10,000원을 소비하면 15%를 적용해 1,500원을 소득공제해주는 것
만약에 본인의 연봉이 4,600만원 이하라서 종합소득세율 15% 구간에 위치해있다면 결과적으로 신용카드로 10,000원을 사용했을 때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225원이다.
*10,000 X 15% X 15% = 225
2. 기부 세액공제는
연봉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해준다.
10,000원 기부하면 15%를 적용해 1,500원을 세액공제해주는 것
세금환급이 1,500원이란 의미이므로 연봉 1200~4600 범위의 경우
15% 소득세율 구간에서 10,000원을 소득공제해주는 것과 같다.
3. 연봉 4,600만원 이하의 사람에게
10,000원 기부는 66,666원을 소비한 것만큼 세금을 환급해준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보다 6.6배 가치 있는 일이라 판단하는 것이다.
4. 그러니까 한번쯤 기부같은 것도 해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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