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언제를 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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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의 개인소득

기준을 예로 들어서 보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웬만한 정부 지원 상품에서 소득이 조건으로 있다면, 꼭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직전 과세기간이다.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칭할 때가 있고 총 급여액으로 칭할 때가 있는데 헷갈려 하지 말고, 뭐 포함되지 않은게 있나 하고 고민할 필요 없이 세전으로 받았던 모든 소득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자. 상여소득 당연히 포함된다.

 

 

 

 


 

 

2024년에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면, 

직전 과세기간은 2023년이다.

 

2023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을 판단하겠다는 소리다.

 

그런데 2023년 소득은 2024년 7월이 되어야 확정된다.

 

근로소득, 직장인의 경우에는 2024년 1~2월에 연말정산이 완료되어 소득이 어느정도 확정되지만 사업소득, 종합소득 등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4년 5월에 진행되고 7월에 끝이 난다.

 

즉 모든 2023년의 총 급여액의 확정은 2024년 7월이다.

 

 

 

 


 

그래서 2024년 7월 이전에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면, 2023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2022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년도약계좌는 한번 가입하고 나면 소득이 오르든 내려가든 말든 유지되니까 2022년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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