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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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자료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계산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보도기사, 자료에는 두루뭉실하게 말한게 많은데요. 이 자료는 다 읽기는 부담스러워도 정확하게 잘 설명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연령

2. 개인소득

3. 가구소득

4. 가구재산

 

연령은 청년이니까 만 34세 이하라는 것 정도는 다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군대 갔다온 남자는 군대 기간만큼 연장가능하죠. 

 

개인소득은 월 50만원~200만원 사이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가구재산은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솔직히 1,2,4번은 바로 볼 수 있으니까 편합니다. 그런데 3번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 끼어있죠.

 

바로 기.준.중.위.소.득

 

 

 

 

 


자산형성(청년내일저축계좌)에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

자, 기준중위소득을 한단계 더 파고 들어볼까요? 아래는 보건복지부 자료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공적자료를 통해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소득상한(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임이 확인되지 않는 가구는 원칙적으로 가입불가(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확인되는 시점 이후 가입유도)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여야한다고 합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에 있는 숫자는 그냥 세전 월소득을 의미하는게 아니란 거죠. 세전 월소득에 뭔가를 빼고 더해서 나온 소득인정액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

 

 

소득평가액은 모든 소득을 합한 값에 가구특성별비용과 사업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값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가구특성별비용이 없고 공제는 금액의 30% 가량입니다.

 

즉, 월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의 70% + 사업소득의 70%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1인 가구라면,

세전 소득 월 277만원 / 연봉 3300만원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하지만 월 소득 200을 넘으므로 가입 불가능하겠죠)

 

 

4인 가구라면,

세전 소득 월 741만원까지 중위소득 100% 이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재산환산액이 적지 않을 거니까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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