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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3월에만 한시적으로 판매한 청년을 위한 적금이다.
가입 조건은 2021년 소득이 3600만원 이하면 되었다.
단, 가입 후 2022년 소득이 3600만원을 넘을 시에는 적금은 유지하되 만기 해지할 때 비과세를 적용해주지 않는다.
위 내용 말고는 조건이 없다.
만기해지할 때는 조건 안 따진다.
소득이 3600만원 넘어도 된다.
로또 1등 당첨되서 부자가 되어도 안 따진다.
퇴사하고 쉬고 있어도 안 따진다.
즉,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해지할 때는 별다른 조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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