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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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3월에만 한시적으로 판매한 청년을 위한 적금이다. 

 

가입 조건은 2021년 소득이 3600만원 이하면 되었다. 

단, 가입 후 2022년 소득이 3600만원을 넘을 시에는 적금은 유지하되 만기 해지할 때 비과세를 적용해주지 않는다. 

 

 

위 내용 말고는 조건이 없다. 

 

만기해지할 때는 조건 안 따진다. 

소득이 3600만원 넘어도 된다. 

로또 1등 당첨되서 부자가 되어도 안 따진다.

퇴사하고 쉬고 있어도 안 따진다. 

 

 

 

 

 

 

 

 

즉,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해지할 때는 별다른 조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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