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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비과세
2022년 판매 당시에는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된 사람이어도
2021년 소득이 3600만원을 초과하면 비과세를 해주지 않았음.
그런데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1년 소득이 3600을 넘었던 말던
청년희망적금 만기한 사람은 모두 비과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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