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국민연금, 3년까지 내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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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국민연금

 

퇴사 후 바로 이직하지 못하고 쉬게 된다면?

 

퇴사 후의 자금을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면, 매달 빠져나갔던 돈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 중에 걱정되는 것이 바로 4대 보험. 고용보험은 직장을 다니지 않으니 낼 필요 없고, 산재보험은 직장에서만 냈던 돈이므로 퇴사 후 백수가 신경 쓸 것은 오직 2가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다. 

 

 

건강보험은 피할 방법이 없지만 국민연금은 최대 3년까지 내지 않을 방법이 있다. 

 

 

 

 

 

 


 

바로,

납부 예외

 

처음에 고객센터로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처리해준다. 

 

그런데 퇴사는 지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작년에는 소득이 있다..ㅋㅋ 고객센터만으로는 납부 예외 신청이 안된다.

 

고객센터에서 지사 직통 전화를 받아 전화하자. 직통으로 전화해서 올해에는 돈을 벌지 않는다는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해 FAX로 전달하면 끝.

 

 

 

FAX가 없어도 걱정하지 마시라.

그냥 국민연금 앱을 다운받아서 FAX로 보내기 기능을 활용하면 앱으로도 편하게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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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까지 적용가능

 

1년 기준 530만원 / 대략 월 평균 44만원 미만으로 돈을 벌면 납부예외가 유지된다.

 

참고하여 알바 같은 임시직, 일용직 소득도 간간히 벌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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