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1순위 조건 -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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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이 다르다는 것

이제는 다들 알고 있겠지...?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민영주택 청약할 때는 24개월 경과 + 지역별 예치금액 입금

국민주택 청약할 때는 24개월 경과 + 24회 납입

 

 

 

2. 위축지역 

민영주택 청약할 때는 1개월 경과 + 지역별 예치금액 입금

국민주택 청약할 때는 1개월 경과 + 1회 납입

 

 

3. 그 외 지역

- 수도권

민영주택 청약할 때는 12개월 경과 + 지역별 예치금액 입금

국민주택 청약할 때는 12개월 경과 + 12회 납입

 

 

- 수도권 외

민영주택 청약할 때는 6개월 경과 + 지역별 예치금액 입금

국민주택 청약할 때는 6개월 경과 + 6회 납입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중 
납입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납입인정회차!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서 단순히 24회를 납입하는 건 의미가 없다. 

청약할 때 인정해주는 납입회차를 24회 채워야 한다.

24개월 경과한 뒤에 24회를 한꺼번에 넣는다고 그걸 다 인정해주지 않는다. 

정확히 24회를 맞추는 방법은 2가지다. 

- 24개월 동안 매월 가입일(날짜)에 맞춰서 넣는다. 

- 가입하자마자 10만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24번 수동으로 넣는다.

 

이 2가지로 하면 딱 24개월 후에 납입인정회차 24회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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