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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31일 개정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연 3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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