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1인 가구는 월 소득 233만원 이하까지 지급 (세전 소득)

나는 못 받는 것에 슬퍼해야하는 거냐...ㅠㅜ

 


 

코로나 생활지원금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신청 불가

 

아래 내용은 2022.7.11.이후 격리자의 기준이며 신청 이전 격리자의 경우는 자격 및 지원기준이 상이하므로 아래 참고

 

 


 

<참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급휴가비용 (2022.7.11. 이후 격리자)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생활지원비 (2022.7.11. 이후 격리자)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 (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 ① 유급휴가를 받은 자(생활지원비에 한함)
  • ② 해외입국자 1일차 검사 의무가 해제된 '22.10.1. 입국자부터 해외입국 격리자 삭제 적용
  •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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