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유혹에 빠지지 말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가길... 월 생활비 이걸로 삥땅치는 조직도 있으려나.
자립준비청년
(구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제도
자립준비청년, 월 생활비 인상
지원대상 :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
지원내용 : 최대 60개월 한도 내에서 매월 40만 원씩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보호종료 5년 후까지 매월 40만 원씩 청년의 계좌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2022년도부터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2021년 8월부터 자립수당 지원 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 5년 이내로 확대
2022년 6월 22일부터 만 18세가 된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4세까지 보호기간 연장 가능
2023년부터 자립수당 월 30만원에서 👉 40만원으로 증액
[신청기간]
✔보호종료 예정 아동
- 방문 신청 :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자립준비청년
- 방문 및 온라인 모두 상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2023 예산안 확정
자립준비청년
시설보호 종료 후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정착을 위한
맞춤형 생활지원 서비스 30→40만원으로 인상
(+18억원)
*자립준비청년 대상 월 1회 상담을 통해
주거비, 긴급생활비, 학습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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