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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시급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2024년의 최저시급은 2023년 9,620원에서 240원 상승한 9,860원이다.
하루 8시간 (점심시간 1시간 제외)을 일한다면 최저 일당으로 볼 수 있고 78,880원이다. 이 부분을 임시직, 단기 알바식으로 하여 고용보험료를 뗀다면 0.9%가 제외되어 78,170원을 받을 수 있다. (주간 기준)
현재 일용직 - 노가다는 보통 14만원의 일당을 지급하는데 이중 인력사무소가 10%를 떼가고 세금을 일부 떼가서 12.5만원을 실질적으로 벌 수 있다. 노가다는 하루에 10시간을 현장에서 근로하므로 시급은 12,500원 정도 된다.
이걸 일주일 동안 일한다고 하면, 주 2일 이상 일하게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어야 한다. 주 5일 동안 일하고 주급을 받는다고 친다면, 주휴수당은 9,860원×8시간 ×0.2=15,776원이다. 즉 최저주급은 대략 406,626원이다.
월에 주휴시간 포함하여 209시간을 일해 최저월급으로 지급받는 경우, 4대보험을 공제하고 실 수령하는 금액은 월 2,060,740원이다.
이걸 다시 세금, 4대보험 공제 전으로 계산한다면 최저 연봉 24,728,880원이다.
이 정도는 알아야 적어도 알바몬에서 알바를 구할 때 단순히 300을 부르는 알바를 보고, 과연 시간 대비 많이 받는 것인가? 판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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