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숙박 창업 설명회에
다녀왔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일단 시작하세요!
였습니다ㅋㅋ
뭐 준비할 것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로 말했지만...
딱 하나 어려운 게 있습니다.
© clemensvanlay, 출처 Unsplash
*참고로 아직 공유숙박이란 단어는 개념만 있을 뿐, 한국에서는 합법적이진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을 체험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민박업 - 외국인 도시 민박업 정도가 공유숙박의 개념으로서 한국에서 합법입니다.
**농어촌민박과 한옥체험업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외국인 관광도 대부분 서울이기도 함... 그리고 제주도는 농어촌민박업만 됩니다.)
이게 뭐야...
외국인 도시 민박업?
그래, 일단 시작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시작하려면 외국인 도시 민박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숙박업을 하는게 아니면, 내국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이 에어비앤비 창업이란 걸 한다면, 이 허가가 필수죠.
이 허가를 받으려면?
- 집주인도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 오피스텔은 할 수 없다.
즉, 원룸으로 할 수 없고 오피스텔로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유형이죠. 그래서 에어비앤비로 창업하는 건 한국의 법상 쉽지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합법적인 에어비앤비 창업이 어렵습니다.
한국 에어비앤비에 올라와있는 매물의 90% 이상은 불법입니다.
= 대부분의 에어비앤비 창업은 일단 불법으로 시작합니다.
© towfiqu999999, 출처 Unsplash
그러면 에어비앤비 창업 대신에,
일단 시작! 할 수 있는 공간 창업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숙박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를 없앤 단기임대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와 비슷한데, 같지 않은 임대업으로 하면 합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로 당장 시작하고 싶을 때는 단기임대부터 시작해보세요. 에어비앤비 창업은 외국인 도시 민박업 허가가 먼저 입니다. 도시에서 바로 시작하려면 일단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일단 시작하고 싶다면,
답은
단기임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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