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내일저축계좌 월 소득 상한
청년 본인의 총 근로소득/사업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가 해지됩니다. 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한 경우 중도해지됩니다.
확인조사를 했을 때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여 해지사유로 발견되면, 발생 즉시 해지됩니다.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하게 되죠.
그래도 적립금/지원금 다 돌려주는 중도해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몇명의 가구에 소속되든 상관없이 가입자 본인의 월소득만 따지는 것이니 결혼을 해서 소득이 확 늘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했어야 중도해지 대상이 된다.
> 미리미리 하세요.
반응형
'2 적금, 예금, 저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인적금 계산이란 (0) | 2023.01.11 |
---|---|
하나은행 청년희망적금 (0) | 2022.12.12 |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 소득상한, 연봉해지 얼마까지 벌어도 될까? (0) | 2022.11.09 |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해지 (0) | 2022.11.09 |
청년내일저축계좌 일시정지, 멈추는 방법 (0) | 2022.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