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 소득상한, 연봉해지 얼마까지 벌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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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

 

 

중도해지는

내가 원해서 해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넘어섰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을 종료하고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즉, 너무 많이 벌어서 해지하는 걸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라 한다.

 

 

 

 

 

소득상한을 이유로

중도해지하는 건

 

보통... 가입자가 먼저

밝히는 경우는 없고..ㅋㅋ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월 300만원)을

 초과한 걸 들키면서 해지된다. 

 

 

 

물론,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은

충족했어야 한다. 

(이거 안하면 환수해지 당함)

 



참고로 중도해지는 좋은 해지다. 

본인이 저축한 돈과 정부의 지원금

모두 지급되는 것이니까 

 

 

 

 


환수해지는 당하지 않도록 하자. 

 

 

 

 

 

 

 

 

 


 

연봉해지라는 말을 제목에 쓴 이유는

 

연봉이 올라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해지되진 않을지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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