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에서 청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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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단어해석 시리즈 - 청약 입니다.

 


2 청약이란?

 

청약이란, 계을 요한다 의 줄임말입니다. 

 

무슨 계약을 요청할까요? 바로 앞서 배웠던 주택의 분양계약을 요청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청만 할 뿐이죠.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에 들어가고 싶다고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접수하여 집으로 들어와도 된다고 당첨자로 선정되는 건 확률에 의한 것이죠. 

 

국영주택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도권을 기준으로 말하면 24회의 납입인정회차가 있으면 1순위입니다. 납입회차도 아니고 납입 인정 회차입니다. 아무리 청약통장을 만든지 1달밖에 안되었다지만, 24번을 쳐넣었다고 해서 납입회차가 24회가 되는 건 아니죠. 1개월에 1회만 인정되니까 최소 24개월은 지나야 24회의 납입인정회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단순히 2년만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자신이 원하는 주택 면적에 맞게 예치금을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어르신들은 그냥 2년 후에 300을 넣으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민영주택 청약 1순위가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국영주택 청약 1순위는 물 건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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