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8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규제지역 자료입니다.
역시, 서울과 경기도
즉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이
규제 받고 있죠.
아래 표에서 투기지역이
가장 강한 규제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행하는 규제는 물론이고
더 강화해서 적용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투기지역보다 완화되었지만
조정대상지역보다는 강화된 곳이죠.
서울은 기본이 투기과열지구이며
왠만한 곳은 투기지역입니다.
절대 투자를 위해서 집을 사지 말란 의미죠.
그런데 무순위 청약이 나온 시점에서... 딱히...
(무순위 청약: 돈만 있으면 줍줍할 수 있음)
투기지역
(’17.8.3 추가)
서울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18.8.28 추가)
서울 -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세종
그리고 경기도에서
제 1기 신도시 중 하나였던
성남 분당이 투기과열지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의미죠.
제가 판교 근처에 살지만, 동판교 쪽의
아파트 하나가 6억에서 16억이 되었단
말을 듣고 진짜 벙쪘습니다ㅋㅋㅋ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 지역, 과천 ('17.8.3~)
성남 분당구 (’17.9.6~)
광명, 하남 (’18.8.28~)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공무원의 강제 이사로 이뤄진 것으로
분양 쪽 지인의 말로는
이제 다 죽었다고 하는데
규제 때문에 더 죽었습니다...ㅋ
그 외에 대구 수성구
그리고 부산의 몇몇 지역이
청약 조정대상지역이며,
몇몇은 지난 12월에 해제되었죠.
청약조정대상지역
부산 - 해운대, 동래,
수영, 기장군(일광면 제외)
(’16.11.3 추가)
부산 - 부산진, 남, 연제,
기장군 일광면
(18.12.28~ 제외)
그 외 조정대상지역으로서
경기도나 다른 지역은 아래와
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지구,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여기서 용인시 수지구가
작년에 난리가 났었죠.
규제를 소급해서 적용하는 일이 생겨서
이미 청약 성공해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막막해져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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