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영주택 추첨제
2 비상금으로 활용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본적으로 청약 이라는 main 목적을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청약은 앞으로 지어질 집에 계약을 신청하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 집이 없는 사람을 위해 집을 가질 '기회'를 주는 상품입니다.
보통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보고 많은 혜택과 가점을 줍니다. 주택을 가장 원하는 사람은 무주택자니까요. 그래서 1주택자는 청약통장을 제대로 활용하기가 힘듭니다.
1주택자는 이미 '가진 자'
일반 청약을 하는 것조차도 무주택자에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국가, 정부, 공기업의 자본으로 건설되는 국민주택 청약은 꿈도 못 꿉니다. 세금으로 만드는 집은 진짜로 그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하니까요. 그게 바로 무주택자입니다.
1주택자는 국민주택 청약은 하지 못합니다. 남은 것은 민영주택 청약입니다. (물론 무순위 청약이란 것도 있는데 이것도 지역별로, 무주택자가 우선입니다) 민영주택 청약도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가점제는 통장유지기간,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을 계산하여 점수를 주는데요. 1주택자면 무주택기간이 안되죠. 이게 안되면 사실상 가점제에서의 당첨은 어불성설(=말 같지 않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1주택자가 할 수 있는 청약은 민영주택 추첨제입니다. 수도권 청약의 경우 2년 이상의 통장 유지기간과 면적별 최소 예치금만 있으면 됩니다. 말그대로 추첨, 복권입니다.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는 로또 수준의 경쟁률로 당첨이 되죠.
이미 집을 가진 자라면 추첨제에서 언젠가 당첨되길 기다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1주택자가
할 만한 건 저축
그러면, 1주택자의 경우 이 통장을 유지해야하는가? 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1 네 해지해도 됩니다.
2 아니면 언젠가 무주택이 될 때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3 어차피 만기가 없는 상품이니 그냥 회차별 10만원씩 넣으면서 저축해도 됩니다.
회차별 10만원을 하는 이유는 향후 무주택자가 되어서 국영주택 청약하는 걸 고려한 겁니다. 그냥 혹시 모르니까 하는 것입니다.
딱 비상금으로 활용할만한 장기간 저축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저축성보험이랑 큰 차이 없으니, 차라리 이걸 장기간 저축상품으로 갖고 가도 좋습니다.
10년 동안 월 10만원 납입 - 주택청약종합저축 vs 저축성보험
그냥 비교해보았다. 만기가 없는 일반과세 상품,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이상 금리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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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참고로 1주택자는 청약통장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못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주택마련저축 등에 따르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무주택자 + 연봉 7천만원 이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는 청약통장 활용할 방법이 무주택자만큼 있는게 아닌거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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